<사진=뉴시스>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직원들에게 주말에 강제 출근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는 위메프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위메프] 직원들이 내 회사 같이 일하게 하려면 회사부터 내 가족처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회사 내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여지껏 회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더 잘 되는 방법이 있겠지 하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업체한테 갑질한다 소리 들으면서 구걸해가면서 특가 받아내고, 할 일이 남으면 자발적으로라도 야근을 했습니다”, “평일을 오롯이 회사에서 보내고 나면 주말에는 멀리 계신 가족들도 보러가고, 결혼식도 가고, 못다 한 잠도 자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주말이 지나간다”며 “그런데 일을 안하고 있으니 무조건 야근에 주말 출근하라구요? 수당은 없으나 10시부터 2시까지 나와서 점심은 회사 저녁 지정 식당가서 찍고 먹으라고요? 이게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고요?”는 글을 남겼다.

글쓴이는 또 “당신들은 가족도 없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하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서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정당한 대우를 회사에 원했다.

다른 게시자는 ‘위메프는 본부장이 새로 오고나서’라는 제목을 통해 “강제야근,주말출근(문서로 안남기고 구두로만 지시)”등 불만의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익명의 게시자는 ▲야근수당 임금 체불 ▲연차수당 왜 1일 5만원? ▲직원 포상금제도 차별 ▲파견직 1년 계약 시행하다 6개월로 변경 ▲파견직 2년 계약직 1년 일 시키고 연장 안 해줌 ▲주말 강제 출근 지시 후 팀장들이 잘못 들었다고 남 탓 하기 시작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는 회사 전부가 아닌 일부 팀별로 이런 일이 일어난 듯 하다”며 “업무 진행상 일이 많은 경우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 듯하다. 임금이나 대체 휴가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근무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상 1분 단위로 주려고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 개발이 안 돼 30분 단위로 주고 있다. 회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근무 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2015년 수습직원 채용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딩시 위메프는 정직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시키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수습직원 11명을 전원 해고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위메프는 해고한 수습직원을 최종 합격시키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채용 갑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위메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채용 갑질과 관련해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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