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 제공>

지난해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전체의 36%)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됐다.

기업별로는 대림산업이 감독대상 17개소 중 사법처리 12건,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2건 등 과태료 2억7185만원을 물게 됐다.

대우건설은 감독대상 17개소 중 사법처리 8건, 작업중지 2건, 사용중지 1건 등으로 과태료 2억459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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