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원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오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평균 3520원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평균 3520원, 최고 월 1만9370원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35만2천590원에 올해 4월부터 3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11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월 평균 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24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이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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