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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올해 실시될 수 있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궐위선거에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삭제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증인들이 ‘잠적’해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아도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행위가 불가능하다.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할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고 벌금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높였다. 증인이 위원회 출석후 증언에서 폭행, 협박등 모욕적 언행을 하면 ‘국회모욕죄’를 추가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무가 부가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5촌 이상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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