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대부업·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절반이 여성과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 9천억원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 3천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5조7930억원 중 12조2480억(여성 9조1512억원, 청년 3조968억원)으로 47.5%, 대부업체는 25조1488억원 중 14조651억원(여성 10조8424억원, 청년 3조2227억원)으로 55.9%였다. 두 업권 모두 여성과 청년대출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조1742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17조3094억원으로 2013년 대비 188%에 달한다.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총 합쳐서 3조8053억원에서 2016년 말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말 1조1501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835억원으로 81%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여성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이들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로,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 잔액도 2조4816억원이나 됐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이용했다가 미상환 시 졸업 후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며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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