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좌)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제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담 회장의 아내는 이 전 부회장의 동생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이 담 회장을 고소한 것은 선친인 고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이유다. 오리온이 지난 2015년 인수한 포장지납품회사 ‘아이팩’이 이 전 부회장 몫이었는데 오리온이 소유했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인 자신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것.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고 이양구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이 회장 사후 그의 처인 이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씨 등에게 주식 47%가 상속됐다. 관리는 담 회장이 맡았는데 담 회장은 이 주식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한 후 지난 2015년 6월 합병해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 소유의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의 주식을 담 회장이 2006~2015년 사이 본인명의로 전환해 오리온에 팔아 상속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소유의 아이팩의 지분 가치는 최대 1000억원, 최소 200억원”이라며 “돈을 돌려 받게 되면 동양 피해자들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리온 측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주식 상속 등 해당 내용은 비상대책의원회와 이혜경 부회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라며 “아이팩은 지난 1988년 담 회장이 정식으로 인수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때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회장과 담 회장은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과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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