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롯데마트.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중국이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소재 롯데마트 가운데 중국 장쑤(江蘇)성을 중심으로 11개 점포가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화이안(淮安) 시내 2개 점포, 쑤첸(宿遷)시 쓰양(泗陽)점, 하이먼(海門)점, 쉬저우(徐州)시 수이닝(휴寧)점 등이다. 이들 점포는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었다.

지난 5일 롯데마트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완다점 등 4개 점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총 15곳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점포까지 합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은 점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은 이뿐 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위생, 통신,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통신관리 당국은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통신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만 위안(3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0대의 무선 기지국 설비를 몰수했다.

베이징 도심의 둥청(東城)구 공상지국도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분점에 대해 불법광고 부착을 이유로 4만4000위안(7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롯데 측은 이같은 보복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에는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주재로 ‘중국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을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점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당국에 재심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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