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 총액 435억원, 매출액 359억원 규모의 제약 업체이다. 펜넬캡슐, 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 · 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 · 의원은 전국적으로 1,947개에 달한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파마킹의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와 관련 협회에 공정 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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