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기획재정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원/루피아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는 미화 100억달러(10조7000억원/115루피아)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 계약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5일까지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222억 달러다.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보면 중국 56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등이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무역대금을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3년간 연장했고 2월에는 호주와 계약을 연장했다. 한은은 UAE와도 계약 연장을 협의 중이며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일본과는 최대 70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양측의 외교적 갈등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돼 2015년 2월 전면 종료됐다. 양국은 최근 통화스와프 재개를 협의했으나 일본 측이 최근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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