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인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과 경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신세계 계열사 및 이명희 회장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신세계 3개사의 공시규정위반이다,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 위반이다. 이 회장은 1987년경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신세계 임원이었던 구모씨는 1998년부터, 이모씨와 석모씨는 1996년 이전부터 이 회장의 신세계 명의신탁 대여인이었다, 이들이 차명 보유한 주식 수는 신세계9만1296주(0.93%), 이마트 21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등 총 37만9733주다. 지난 2011년 6월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돼 명의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신세계는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임원 이모씨의 명의로 사들였다.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2012년~2015년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이 회장 주식소유 현황을 기타란에 기재하며 허위 공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11월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고 금감원에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 등에게 약 700억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 3개사의 기업집단 현황등에 대한 공시 및 주요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것과 관련해서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

둘째, 이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으로 경고조치했다. 2012년~2015년 지정자료 제출시 신세계 등 3개사는 이 회장 본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미편입계열회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며, “차명주식으로 인해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면탈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소속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건이다. 신세계등 3개사는 2012년~2015년 주식소유현황신고에서 이 회장 소유주식을 기타란에 기재하여 허위신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13조(주식소유 현황등의 신고)등 위반이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 위반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 회장 및 신세계 3개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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