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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제재를 확정한 이후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6일 “제재심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오는 16일 제재심을 열고 재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의 중징계도 함께 내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로 CEO 경영공백을 맞을 상황에 처하자 이사회를 통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1740억원 전액(3337건), 한화생명은 910억원(637건)이다.

업계에서는 제재심이 다시 열리는 만큼 이들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뒤늦긴 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 다만 제재심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그대로 영업 일부 정지 1개월, CEO 주의적 경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기관 CEO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로, 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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