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8일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초고액 상속 및 증여 재산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금이 적용된다. 2015년 기준 최고세율 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318명, 증여세는 749명으로 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슈퍼상속세’는 초고액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안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상속세의 경우 2015년 기준 176명, 증여세는 404명으로, 둘을 다 합해도 58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인구의 0.001%인 극소수 슈퍼상속자들로 1인당 상속재산은 160억원을 넘는다.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표준 총액(6조1355억원)의 44%인 2조7175억원을 176명의 극소수가 물려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의 상속재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표준은 4조9820억원에서 9조2079억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6.6%에 달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초고액 상속재산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5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2018~2022년) 총 3조8433억원(연평균 76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상속세가 연평균 4288억원, 증여세가 339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 인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경제정책 이슈였다.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고 65%의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미국의 현행 최고세율은 40%다. 클린턴은 당초 45%를 제시했다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샌더스 상원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65%로 대폭 올렸다. 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속세 폐지를 요구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속세 폐지를 추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슈퍼상속자들의 상속세를 올리면 연간 8000억원의 세수도 늘어나고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민주화는 슈퍼 부자와 재벌에 세금을 더 걷어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민병두, 박용진, 서영교,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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