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복잡해 소비자 혼돈

최근 치아나 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치아보험상품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치과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5일 보험 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ㆍ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꼼꼼히 따져 보고 결정해야 치아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치아 검진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무진단형 치아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보상이 안되는  면책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 보상 감액 기간을 1년에서 2년간 설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 개시일 이후 뽑은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발치 2년 내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장한다"라며 "같은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으면 가장 비싼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 치료 경험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랑니 치료ㆍ치열교정준비ㆍ미용상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의 모든 상품은 만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 때 연령ㆍ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각종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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