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레저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맡기고 납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54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연 7%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6억 5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진레저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마운티아, 캐리모어 브랜드로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생산업체로 2010년 1월 블랙야크로부터 인적 분할돼 설립됐다. 동진레저의 최대주주는 강태선 대표이사로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진레저는 2015년 매출액 918억원, 1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