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에셋대우>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 771명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과정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각각의 SPC마다 투자자 49명 이하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해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한 공모였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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