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존슨앤존슨 사이트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에 들어있는 탈크 파우더(talcum powder) 때문에 난소암이 발병했다며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탈크 파우더와 관련해 수천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앤존슨의 승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탈크 파우더가 난소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노라 다니엘(55)이 존슨앤존슨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배심원인 루크 윌슨은 “탈크 파우더가 해당 제품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할 정도로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총 12명의 배심원 중 11명이 기각에 찬성했다.

앞서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3명의 원고에게 패소해 총 1억9500만달러, 한화로 약 2,30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소비자단체는 지난 20년 전부터 탈컴 파우더를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지적해왔다. 자연 상태의 탈크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탈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VC) 역시 1987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탈크나 석면 형태의 섬유를 함유한 타크가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석면이 호흡기가 아닌 피부를 통해 흡수될 때 암을 유발하는 등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다.

존슨앤존슨 측은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뉴저지 기각 판결을 인용했다. 존슨앤존슨 대변인 글로벌미디어팀 캐롤 굿리치는 “이번 판결은 활석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이론이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기각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존슨앤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 법원은 지난해 9월 베이비파우더와 난소암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두 개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세인트루이스 주법원에서 탈크 파우더와 관련해 2500여건이 넘는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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