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자료출처=금감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 은퇴를 앞둔 A씨는 매달 받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계산하던 중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동안 연금소득세(3.3~5.5%)를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과 2002년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을 받으면 연금소득세 해당 구간인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 것.

#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4년간 소득이 없다. 그 기간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만 같아 속상했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똑같은 연금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경제활동을 그만둔 은퇴시기에 받게 되는 연금과 관련,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봤다.

①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수령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단,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 등은 제외한다. 또 연금저축ㆍ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연금저축에서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 분할 수령하면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③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가능한 늦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에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라면 264만원만 내면 된다.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99세는 4.4%, 80~85세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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