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조원준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CJ 전 직원과 삼성 사이에 뒷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구속) 씨 일당이 삼성 측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 중이다.
선 씨와 선 씨 동생(46) 등 일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 일당은 삼성과 접촉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삼성은 동영상 의혹이 불거자지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선 씨 형제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선 씨 일당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씨 일당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 중이다. 자금의 출처가 개인 돈인지 회삿돈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과 관계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 김인 삼성SDS 전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출처 전반을 추궁하는 한편 선 씨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조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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