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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8가지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해 총 13가지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 적용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4일 4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에 속한 정장현(56·사법연수원 16기)·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다. 15일엔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황성욱(4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 변호인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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