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각) 정씨의 변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는 “덴마크 법원이 정 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인은 “정씨는 어머니인 최순실씨와 연관돼있고, 최씨는 파면된 대통령과 연관돼있다”며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자신에 대한 큰 반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자백을 위해 정씨가 이용될 수 있고, 정씨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는 게 블링켄베르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는 정씨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덴마크는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안전한’ 나라가 없다. 즉,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역시 개인의 신변에 위협이 돼 망명이 필요한 경우 덴마크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덴마크는 UN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 난민 협약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송환이 금지된다.

정씨 측 변호사가 ‘정치적 망명’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덴마크 법원이 송환 금지 결정을 내리려면 정씨가 국내에서 인종차별이나 종교 갈등 등을 겪어야 하지만 정씨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

결국 정씨가 송환 금지 처분을 받으려면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덴마크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은 정치적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씨의 정치적 망명은 실현가능성 있는 것이라기보다 정씨의 송환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씨가 망명을 신청하면 망명 대상자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만큼 송환도 지연되기 때문.

정씨는 73일째 구금 상태다. 덴마크 법원은 이달 22일 정씨를 구금하고 국내 송환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씨가 법원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면 그만큼 한국 송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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