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시했다.

16일 안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사위가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며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름은 이 모 부장 판사고, 장인은 41년생”이라며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 어른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나,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모 박사를 최씨의 ‘후견인’으로 묘사하며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 판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이영훈 판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로 특정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영훈 판사다.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014년부터 제가 최순실을 추적하며 다소 과장된 것은 있을지언정 허위였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주장이 방송을 타고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순실 측근의 사위가 이재용 담당 판사라니 진짜 맞나. 사실이라면 담당 재판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설령 그렇더라도 유리하게 판결할 거라고 속단해선 안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 이 사건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영훈판사의 장인은 최순실 후견인 아니다.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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