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법원의 효력정지로 사실상 국정교과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

17일 대구지법 제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연구학교 지정 집행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교원 동의율, 학교장 직인 누락 등 위법성 문제 등도 감안했다.

법원의 집행정지에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고, 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교육감이 변경한 (교원동의 조항 삭제)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일근 학부모 대표는 “교육의 주체가 학생들이라고 한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다”며 “학교 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존중 보다는 학교가 나서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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