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윤경 의원실>

2016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416만 가구 중 60%가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 체납 사업장도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에는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국가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4대보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 액수로는 3조7633억원이었다.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에 달해 체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대수는 2016년말 416만 가구였다. 2012년(447만가구)에 비해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반대로 체납액은 2012년(7387억원) 보다 9백억원 가량 증가한 8276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2012년 16만5000원에서 2016년 19만8000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연체금 수납액은 890억원으로 약 10%에 달했다.

지역가입 체납자 현황은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총 24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수가 201만가구로 전체의 48%였다. 세대주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각각 117만6천 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10대(만 3천세대), 20대(31만 7천세대)도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보혜택 감소도 우려된다.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에서 2016년말 194만개로 25%가 상승했고, 체납액은 2012년 1조2806억원에서 2016년 1조3693억원으로 7% 정도 상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70%)으로 최근 자영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체납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 혜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복지를 마련하고, 특히 생계형, 장기 체납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들은 계속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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