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삼성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 방침을 언론에 발표한 시각은 11시 26분. 소식을 접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가 되면서 삼성동 사저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예정일은 이르면 29일. 남은 시간은 이틀 남짓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을까.

창과 방패와의 싸움에서 일단은 검찰이 유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종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범인 최순실과 피의자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가 구속됐고,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해온 점도 불리한 요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직권 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부분도 찾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에 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것.

방패의 논리는 좀 애매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순실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형사소송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판단했다. 형사 소송에서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것은 ‘증거’다.

창을 가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실•조작됐다거나 아니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야 승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논리를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이틀 후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다. 이때 재판부가 대기 장소를 정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청 내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도 유사할 것으로 보는 예상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죄를 굳건하게 믿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에 비쳐 실질 심사에 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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