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경기악화로 불법대부업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사례 1>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oo캐피탈에서 29%의 고금리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원금 상환 및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던 중 A씨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돈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모든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중개업자 B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당장은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면서 “일단 자회사인 K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면 한 달 뒤 10% 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K 대부업체에서 39%의 고리에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자 중개업자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결국 저금리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A씨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2>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C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말 가족 몰래 불법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한 결과 대출이 18개로 늘어났다. 대출금도 눈덩이처럼 불어 1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어선 275~353%였다. 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가게 유리창을 박살내는가 하면 중학생인 딸의 학교를 찾아가 위협하는 등 횡포도 극에 달했다. 

최근에는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여성을 노린 불법대부업체도 기승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주나 연락두절의 우려가 적고, 추심 압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 채무를 더 ‘성실하게’ 상환하기 때문이다.

<사례 3> 연예계 진출을 꿈꾸던 20대 초반 여성 E씨는 성형수술을 고민하던 중 온라인에서 ‘성형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씨의 연락을 받은 대부업자 H씨는 “일단 돈을 빌리면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두 달 만에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E씨는 대부업자 H씨가 소개해 준 성형외과에서 가슴, 광대뼈, 턱, 눈, 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대부업자가 연결해 준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다름 아닌 유흥업소였다는 점이다. 처음엔 “술만 따르면 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2차도 나가는 곳이었다. E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기가 안 빠진 몸으로 계속 업소에 나갔고 빚을 갚기 위해 2차까지 나갔다.

이같은 불법 대부업체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27일 ‘불법대부업 피해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소개한 5계명은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즉시 대출·은행 직원 사칭 저금리 전환 등 의심 ▲대부금액·기간·이자율 확인 후 자필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보관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 요구나 통장·현금카드 요구 거절 ▲불법 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 초과는 무효 등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등록 대부업체는 연 최고 27.9%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는 일수 등 방법으로 연 1천%가 넘는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불법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 카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빼가기도 하는데,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면서 “원금과 이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와 통장을 넘기면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한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철저히 관리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출 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며, 선이자를 공제할 때는 원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및 피해 상담 신청은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dr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kfa.or.kr), 금융감독원(1332번), 120 서울시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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