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지 않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 중인 인력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할증까지 인정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하고 구인난에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토·일요일을 포함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공감을 가졌다. 이후 23일 소위를 다시 열었으나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도입 등 세부 조항에서 의견이 달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맞선 것이다. 중앙회는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종사자 수가 81%라는 점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 하라. 또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의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고사당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온라인상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근로시장 유연성을 내세웠다. 장가**님은 “근로시간 단축 감독 법안을 추진해라. 실업자 해소에 분명하 도움될 것”는 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쪽의 왕비***님은 “근로시간 단축보다 칼퇴근이 더 좋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다. 두성***님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나 혜택을 마련한 다음 논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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