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해당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소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인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일경 담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제부인 담회장을 고소한 까닭은 아이팩 지분 때문이다.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아이팩은 1989년 이 회장 사후 그의 부인인 이관희 씨와 이혜경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등에게 47%의 지분이 상속됐다.

이혜경 전 부회장 주장에 따르면, 담 회장은 1991년부터 아이팩과 관련된 배당금을 상속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차명 주식을 관리하다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 담 회장은 홍콩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수했으며, 지난 2015년 6월 합병해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검찰 조사 당시 아이팩 등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담 회장은 “이양구 회장의 상속분을 제3자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혜경 전 부회장측은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 감자를 통해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측은 담 회장이 아이팩의 지분 소유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어 횡령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양채권단 비대위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혜경 전 부회장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담철곤 회장과 아들 담서원 씨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동양채권단은 또 담 회장이 회사 소유의 미술폼 2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품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7400만원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담 회장은 6년 만에 다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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