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이 공익법인공시시스템에 신고한 2016년 손익계산서 내용 중 일부 갈무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두 재단이 지난해 급여로만 총 14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인건비 지출은 계속돼 자본금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4일 국세청공익법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르재단은 8억5800만원, 케이스포츠재단은 6억17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출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삼성, 현대차, 지에스, 한화그룹 등 15개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됐다. 본지가 자본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상승이 가팔랐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재단 직원들 급여로 월 71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도 총 6250여만원을 지출해 월 2000여만원 가량을 급여로 지출한 것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르는 지난해 급여를 포함한 사업비용으로 총 22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미르재단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자본금은 468억여원이다.

<케이스포츠재단이 공익법인공시시스템에 신고한 2016년 손익계산서 중 일부 갈무리>

케이스포츠재단은 지난해 직원 급여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지출했다. 케이스포츠재단이 2015년 12월말 설립된 사실을 감안하면 매달 5140여만원을 급여로 지출한 것이다. 케이스포츠재단은 급여 이외에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등으로 6억7200여만원의 자금을 썼다. 케이스포츠재단이 2016년에 사용한 비용은 총 17억여원에 달한다.

케이스포츠재단은 15개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출연 받았다. 케이스포츠재단은 이중 금융자산에 216억원,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5380만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의 향방도 관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0일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이 국고로 귀속될지 출연금은 낸 기업에 돌아갈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공익법인법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금을 낸 기업이 직권남용·강요 피해금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관건은 출연금의 성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뇌물 혐의가 인정·확정되면 뇌물로 전달된 금액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추징된다. 문제는 뇌물로 규정된 삼성의 출연금이 제3자(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됐다는 점이다. 뇌물 금액이더라도 제3자에 넘어간 돈을 몰수·추징하기는 쉽지 않아 삼성이 출연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리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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