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세월호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비판 쇄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이**은 “황교안에게 그런 권한 없다.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한으로 봉인하나. 그것도 세월호 진상규명 자료를. 반드시 법개정을 해서라도 세월호 7시간 진상 규명해야한다”, 아이디 내**은 “정권교체해서 황교안 청문회를 열어 봉인 해제 시키자”, 아이디 삶***은 “황교안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거다. 이걸 충성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자기범죄에 대한 은폐로 봐야 되나”고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행복한***은 “뭐가 구려서 이리 빨리 처리하는 거냐.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알 권리가 먼저인데 그때의 행동을 감추고 싶었던 거지”, 아이디 아***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보지 마라”, 아이디 꿈***는 “봉인 해제 촛불을 또 들어야 하나”고 반응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도 지정기록물이 가능 하느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이디 쫌***은 “탄핵된 대통령도 기록물로 보관되나? 짤렸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아이디 쿠***는 “파면됐으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이디 더***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대행의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우**은 “황교안 이분이 뒷수습 끝까지 책임지고 잘해주신다 고생하시네”, 아이디 또***는 “갓교안님 대선출마 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아이디 jong****는 “진실은 밝혀질 것 15년 뒤에 너희들은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이다”고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포***은 “원래 대통령 퇴임 앞두고 이전 대통령 기록물은 봉인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캥겨서 숨기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아이디 돌**는 “저건 선동하는 거지. 선거도 며칠 안 남아서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들을 절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봉인하는 것임”이라고 맞섰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이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 의석분포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할 경우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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