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9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기호 5번을 뽑아달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경 심 후보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더 강력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오늘 기호 5번 심상정에게 투표해주십시오”라고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투표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합법이지만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후보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다섯 후보 중 다른 4명은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선관위에 심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개정한 선거법으로 SNS를 통한 온라인 선거 운동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방송을 통한지지 호소를 ‘선거운동’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심상정 후보 인터뷰는 단순히 후보자가 방송취재에 응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 후보의 인터뷰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보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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