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유세 기간 내걸었던 공약들의 실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만큼 민생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핵심 민생 공약 10가지를 짚어봤다.

일자리 대책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일자리창출이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안전과 치안·복지 담당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 개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만큼 질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차별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 △출산·휴직 결원 등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월 100만원으로 확대 △비정규직 과다 사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등도 약속했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청년고용할당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거대책

서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도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 집 없는 서민에게 매년 17만 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4만가구는 민간 소유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도 확대된다. 매년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전월세를 구할 때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나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매월 1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출산 장려정책도 실시될 전망이다.

그밖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청년층을 위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5만실 늘릴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약 81만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도 매년 1만실씩 늘린다.

육아대책

​문 대통령이 공약한 안심육아 대책의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하는 ‘더불어돌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더불어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기초연금 및 일자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관심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갈 전망이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대중교통 정책

교통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며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혁신 5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급행열차’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용 횟수나 이동거리에 제한이 없는 정액제 광역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칼퇴근법’ 도입

일명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기업문화는 법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속한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문화지만 사회 전반에서 관례로 자리 잡아 고치기 힘들다.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이같은 문화를 고치자는 것이 칼퇴근법의 취지다. 칼퇴근법과 더불어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초과 수당을 뭉뚱그려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포괄임금제도 금지된다.

대체공휴일제 확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제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명절이나 어린이날 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수진작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장발장법’ 강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민생사법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생계를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갇히는 서민이 많다”면서 “벌금 분납을 허용하는 ‘장발장법’을 강화하고 분납·납부 연기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를 도입해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확대하고, 그룹홈·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밖에 △성범죄 피해자 비밀유지제도 개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 및 지급액 확대 등도 약속했다.

100원 택시

문 대통령의 이색 공약 중 하나인 ‘100원 택시’의 시행 여부도 관심을 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는 농어촌 마을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100원만 내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0원 택시는 10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2014년 전남지사로 출마할 당시 내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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