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핵심은 기본료 폐지다. 통신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LTE 기지국 등 통신망 설비투자가 이미 끝난 만큼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는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료가 필요한 만큼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또 기본료 폐지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발한다.

업계에서는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의 수입 감소가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와 동시에 적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G나 3G 요금제부터 우선 기본료를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가계 통신비 공약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도 중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단통법 공약의 핵심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내걸었다. 오는 9월30일 자동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겨 이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폐지가 계획됐었던 만큼 통신사들도 충분한 대비를 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원금 제한을 푸는 것이지 규모를 확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단통법 공약의 일부인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실현될 공산이 크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통신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앞서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월 이 제도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래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 17건은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오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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