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지난 13일 한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자택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 앞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이사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그 와중에 홍은동 자택을 찾아온 여성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여성의 주장은 국토부와 건설사간의 정경유착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12년 전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로 자신이 임차한 건물이 헐렸고,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

이 경우처럼 지금도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전적 손실을 떠안은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이 건물 철거로 인해 법적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영업 손실보상비용 4개월분과 이사비용밖에 없다.

상가 임차인들은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 법체계의 보상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제철거에 따른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설령 소송을 해도 막대한 재력을 갖춘 시행사 또는 건물주를 상대로 이기긴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상가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임차인인 온 몸으로 호소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 사건으로 국회가 한 일은 영업 손실보상비용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것뿐이다.

또 2015년 권리금 개정안을 통해 권리금을 법적 개념으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다. 권리금을 회수 할 기회를 보호할 뿐 권리금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법 뿐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재건축시 상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없다.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 상가 임차인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나와야한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인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비하다. 일종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영업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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