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현지언론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내달 중 국내 송환된다.

24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는 곧바로 정 씨 인도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부정 입학 의혹과 함께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는 귀국을 거부했다.

덴마크 검찰은 3월 17일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정씨는 항소했고, 4월 19일 올보르 지방법원은 소환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정씨는 그러나 내달 8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144일만이다.

정씨의 항소 포기는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구치소 수감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정 씨의 송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정씨가 최순실씨 친딸이자 삼성의 지원을 받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증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 씨가 삼성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모친인 최순실 씨의 강요가 있었다고 증언할 경우, 특검의 기소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강요는 없었다고 증언할 경우, 뇌물죄를 둘러싼 법리 논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모친인 최씨에게 등돌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변수는 있다. 바로 아이 문제다. 정씨는 한국에 송환되면 아이를 뺐길까봐 두렵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따라서 양육 문제만 보장받으면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씨 주변 인사의 말이다.

정유라씨의 입국일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정씨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곧장 검찰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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