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업무 흐름도.<사진출처=국토부>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지난 4월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전자계약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유는 부동산전자계약 제도가 번거롭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전자계약시 개인정보 유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치동 ㈜더베스트 부동산중개법인 이창수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임대인들은 재산이나 보증금 같은 정보가 공개될까봐 꺼려한다. 국세청이 전자계약서에 기록된 개인 재산 정보를 세금 부과에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주로 종이계약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자계약 제도에 관련해서 봉천동에 사는 이 모 씨(35)는 “전자계약서에 대해 아직 못 들어봤다. 원룸 이사를 여러 번 했지만 전자계약서로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요즘 국제적으로 해킹시도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해도 개인정보 보안이 괜찮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사장들 중 다수는 나이가 많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테블릿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임대인들 또한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선호한다. 또 정부가 사전에 협조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 일선 부동산에서는 불신이 크다”며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전자계약서에 기록된 개인 거래정보가 추후에 세금부과에 이용될까봐 걱정한다. 협회도 이에 대해 우려를 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전자계약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전자계약서에 저장된 임차인, 임대인의 개인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의 활용 자료로 쓰지 않는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확정일자를 확인해 세금부과에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한다. 즉 기존에 이미 활용하는 거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 계약의 잇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또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