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0% 요금할인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사진=해당 가짜뉴스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인해 오늘부터 휴대폰 요금할인 20%가 되네요. 전화로 신청하니 바로 해준다네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통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전화번호까지 따로 안내 돼 있어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에는 요금할인 20%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실제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에서도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뽐뿌의 한 회원은 ‘휴대폰 기본료 20% 인하?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침에 지인이 카톡으로 휴대폰 요금할인 20%가 된다는 글을 보냈다.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회원도 “약정할인 말고도 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던데?”라며 요금할인 소식에 대한 진위여부를 물었다. 한 회원은 “휴대폰요금할인 관련, 이런 문자가 돌고 있네요”라며 요금 할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는 “휴대폰 요금할인 20%가 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해야겠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유포 글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다. ‘20%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미 도입된 제도다. 즉, 해당 유포 글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은 요금 20% 할인이 아닌 ‘기본료 폐지’다. 이 공약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신비 중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15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이미 정착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가짜뉴스는 대통령까지 언급돼 있어 잘 모르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가짜뉴스 유포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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