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

‘사내하청까지 막는 법원’ 이것이 2017년 4월 12일 모 경제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 제목이다. 한국의 파견근로법에는 청소, 경비 등 32가지의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업종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내하청이라고 표현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기사를 보자.

「지난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근로 현장에 큰 파장을 준 판결을 내놨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사건에서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원청(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다. 원고가 승소하면 신분이 바뀌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원청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소급해서 받게 된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있다.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 파견근로를 쓰면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근로를 쓸 수 없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 제조업체들이 경기 변동 대응 수단으로 파견 대신 사내하청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명 이상 제조업체의 41.2%(2010년 기준)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에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개인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사업장 내 일정한 일감을 하청업체에 통째로 맡기는 방식의 사내하청을 쓴다.

파견과 사내하청의 차이는 원청이 파견업체(하청업체) 직원의 근로감독을 하느냐, 아니면 파견업체가 근로감독을 하느냐다. 대법원은 △원청이 업무수행에 지휘·명령을 하는가 △하청업체가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가 △하청업체 사업주가 근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가 △원청과 하청의 업무가 구별되는가 △수급업체의 독립된 기업조직·설비를 갖고 있는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파견과 사내하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실질적 판단’이 문제가 된다. 각 공장과 공정, 개개인의 작업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 ~생략~ 한경 2017.4.12」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의 파견근로법이 정한 32가지 직종 외에는 파견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잘못된 것이란 지적과 함께 기업에서는 불가피하게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판결을 하여 기업의 제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법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파견근로법’이 금지한 직종을 사내하청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가 아니면 불법한 범죄행위인가를 살펴보자.

제조업체의 비정규직은 3가지 형태로 구분 된다. 직접생산공정, 준접생산공정, 기타 간접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사진=네이버 뉴스 캡쳐>
<사진=네이버 뉴스 캡쳐>

첫째 이 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것은 거의 결론이 났다.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을 파견근로자법이 불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생산공정의 비정규직을 하도급법에 의한 하청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엄연한 불법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재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최병승의 철탑농성’으로 이미 재벌이 손을 들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 간접(준직접)생산공정에 근무하는 파견직근로자도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통하여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의 지위가 원청소속이라는 법원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소송에서 직접 생산공정의 근로자들뿐 아니라 부품 배송(생산관리), 출고 차량 점검·포장 등 이른바 ‘간접 공정’ 근로자들도 전원 현대차의 정직원으로 인정했다. 공장이 아닌 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 직원도 정직원이라고 봤다. 

특히 현장에서 ‘서열화’라고 부르는 생산관리에서 다양한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상관없이 모두 정규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열화는 납품업체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보내오면 그 부품들을 분류하고, 공장 내 각각의 공정에 맞게 순서대로 보내주는 업무다. 

서열화는 공장 밖에서 작업할 때도 있고, 안에서 작업할 때도 있다. 서울고법은 사업장 밖에서 서열화 업무를 하더라도 공장 안에서와 비슷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중략~ 재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마저 공정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면 고용시장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소송이 쏟아져 나와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 2017.4.12」

이것을 보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다. 만약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늘 그러하듯이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는 불평만 늘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간접생산공정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준직접생산공정이 있을 뿐이다. 이 준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법의 간접공정으로 보는가 아니면 직접공정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사진=네이버 뉴스 캡쳐>

셋째 기타 간접부문에 대하여 32가지 종류의 파견을 허용하되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2년을 일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벌기업은 2년이 되면 거의 모든 파견직을 무조건 해고한다.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다른 파견직원을 채용한다. 이럴 바에는 2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법을 엄격하게 하여 파견직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화 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렇지 않으니 재벌은 법을 안 지킨다. 2년이 되어서 울면서 떠나는 파견직 직원을 보면서 필자의 지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넷째 가장 나쁜 형태의 비정규직 또는 하도급 문제는 이런 것이다. ‘갑’이라는 기업이 A, B, C라는 하도급업체에 용역도급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병’이라는 ‘갑’의 계열사가 관리효율성을 이유로 A, B, C 하도급업체 위탁관리업을 시작한 것이다. ‘병’이 위탁관리업을 시작한 때부터 ‘갑’의 하도급대금이 A, B, C업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지급되고 ‘병’업체가 업체A, B, C에게 다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업체A와 B와 C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병’ 또는 ‘갑’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 근로자는 신분의 대전환이 일어 나게 된다. 그리고 임금의 대폭 상승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가 ‘성업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재벌의 욕심이 만든 결과물이다. 

사실 이런 것은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행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 ‘병’이 실질적인 기여도 없이 ‘갑’과 A, B, C 사이에 끼어 들어서 매출과 수익을 챙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저런 행태의 끼어들기를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 화두가 되었다. 이것을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벌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벌이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 캡쳐>

그런데 경총이 말한대로 비정규직 전환은 기업경영에 치명적일까? 그리고 법원이 사내하청을 제조공장에서 몰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등등. 이에 대한 것을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왜곡현상 및 양극화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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