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홈페이지 관심 입법예고 캡쳐: : 군형법 개정안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삭제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1일 오후 6시 현재 6만 1540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보면 “아들 가진 부모로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군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선량한 다수 병사의 인권과 사기를 위해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 “동성애가 비범죄라 할지라도 군대에서 지위를 이용한 강제성행위는 범죄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것 아니냐, 군대 못 보내겠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회질서가 형법에 의해 유지되듯, 군대 질서는 군형법에 의해 유지된다. 그럼에도 소수 동성애자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을 무력화시켜 무엇을 얻겠단 말인가. 이는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오합지졸 군대로 만들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대한민국 안보를 우려하는 일반 국민 누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적극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도 많다. 박주민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왜 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냐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저희 지역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차례 토론 결과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김종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성애 처벌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 간 성행위가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 6의 폐지 권고를 받았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제92조의 6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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