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행정자치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안내를 협조 요청했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수자: “아니, 내가 왜 1년 치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까?”

▲매도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에요. 저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매수자: “중개사님,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줬어야죠”

▲중개업자: “두 분이 서로 합의하에 원하는 날로 잔금 일을 정한 거라...”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지난해 7월 강서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고성 소리가 오갔다. 이유는 재산세 때문이다. 분쟁의 발단은 재산세 고지서가 매수자 이름으로 날라오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초에 계약당사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했다. 문제는 잔금일이 6월1일이라는 것. ‘지방세법’ 제114조를 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수자는 몹시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재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

대치동 ㈜더베스트 부동산중개법인 이창수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낼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둔 매수자들은 계약에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2016.12.30)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이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런 홍보만으로는 분쟁을 막기 어렵다. 일선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거래 성사가 최우선이다. ‘재산세 문제’가 중개 수수료 수입에 걸림돌이 되면 안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자 본인이 과세 기준일을 미리 살펴 계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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