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해당 금융 회사를 상대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은행에 전화 상담을 했다. 이씨는 2012년 A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600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급할 때 이용해 왔다. 대출이자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등 신용을 잘 지켰다.

이씨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한 것은 대출 당시보다 옮긴 직장의 연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대출 당시보다 월 200만원이상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믿은 것.

이씨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 은행 상담원은 먼저 이씨에 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걸쳤다. 본인 인증이 확인 후 상담원은 이씨에게 “현재 5.99%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과 주택소유와 관련한 질문을 한 후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이용 중인 상품 그대로 적용하되 본부의 승인을 통해 금리인하를 적용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소득 부분을 확인한 후 신규 상품 가입을 통해 금리인하를 받는 방법이다. 이씨의 요청에 상담원은 인하 여부에 대해 두 번째 방법을 먼저 권했다.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이씨의 귀를 의심케 했다. 상담원은 “현재 적용되는 금리 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설명한 것. 이에 이씨는 “대출 당시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많은 데 왜 금리가 더 높게 나오느냐. 연체 한번 한 적도 없고 이자를 꼬박꼬박 잘 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상담원은 “금리 인하 여부는 직장 신용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객님이 다닌 전 직장은 대기업으로 대출 금리 혜택을 주는 곳이다. 현재 직장은 혜택이 없어 금리 인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동의할 수 없었다. 이씨는 “소득이 2배나 늘었는데 직장이 다르다고 금리가 오히려 인상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상담원은 “본부에 승인을 넣어 보고 연락 해 주겠다”고 말했다. 

10분 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은행 상담원은 “재검토후 0.4% 인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어 상담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다. 인하된 금리는 만기일까지만 적용된다. 만기 후 금리는 재산정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금리인하가 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고작 0.4%였다.

이처럼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은행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르면 금리를 내려주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2등급 올라야 인하해주는 은행도 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이 실행된 후 6개월 지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1년에 두 번까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은행도 있다. 또 햇살론 같은 일부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예·적금 담보 대출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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