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김종민 의원실>

국내 10대 재벌기업이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이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2015년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점했으나 법인세 부담은 1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감면 혜택이 상위 10대 기업에 편중됐음을 뜻한다. 2015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한국수력원자력, 엘지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마트, SK텔레콤 등이다.

상위 10대기업의 2013~2015년의 소득금액은 각각 36조2710억원, 45조5180억원, 49조 2,730억원으로 전제 법인 소득의 14.5%, 18.25%, 17.94%로 평균 16.9%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4조3441억원, 5조9282억원, 6조405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11.8%, 16.7%, 16.1%이며 3년 평균 14.9%에 그쳤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다는 10대 기업이 실상은 소득 수준에 한참 밑도는 세금을 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는 이유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10대 기업이 3년간(2013~2015년)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평균 3조8511억원이다. 공제·감면 세액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도 전체 기업에 대한 국내 공제·감면 총액의 33.1%를 차지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는 유효세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효세율은 법인세와 소득금액 대비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외국납부 세금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세금의 합계액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이다.

2015년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은 13.0%로 타 대기업 14.98%는 물론이고 일반기업의 유효세율 15.97%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 14.48%보다도 낮다.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체계임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군의 유효세율은 상위 10대기업>재벌기업>비재벌일반기업>중소기업 순이 되어야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결과는 비재벌일반기업>재벌기업>상위 10대기업>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이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차기정부의 승패를 좌우한다.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약재원 마련 방안이다”라며 증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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