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자폭탄과 전쟁을 선포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문자테러’냐 아니면 ‘문자행동’이냐로 나뉘고 있는 것. ‘문자행동’쪽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문자테러’쪽은 반대 입장이다. 국회의원 신분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되어야 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인권 유린행위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틀 사이 1만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이 문자폭탄을 받은 이유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을 보내 사람을 괴롭히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 의원들에게는 성적 비하하는 내용이나 다른 의원들에게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회의원으로서 견제 기능이 부실해지게 된다. 다른 의미의 박사모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팬덤 현상이 반대편이나 혹은 비판의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라고 보는 쪽과 민주주의 훼손, 폭력 행위라고 보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문자를 정치 참여로 보는 네티즌들은 “국민소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으면 도를 넘는 문자나 욕설 등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국회에서 끌어내리면 된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 금지시켜라. 우리가 동의한 적 있냐? 국민의 목소리 듣기 싫으면 정치하지마라. 자격 없다”, “국민의 목소릴 들어야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의견 보냈다고 폭탄이란 단어로 폄하하지 않나 어이가 없네”, “국민의 대표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어떻게 좋은 말만 듣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 반성부터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문자폭탄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은 “문자를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 번호가 공개 된다. 협박을 느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문자는 국민 중 누군가의 의견이지만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 문자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 소수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국회의원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책적으로 반대했다고 조직적으로 문자를 보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엄연히 자제해야할 행위이다”, “집단 린치나 왕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민주사회는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행동은 비민주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이언주 의원 기사에 대한 댓글 2000개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70%가 ‘문자행동’을 나머지 30%는 ‘문자폭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70%, 과도한 문자는 테러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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