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jtbc 뉴스룸 캡쳐>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지난 5월 31일 JTBC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8월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경남 거제시의 땅을 구입했는데 임야인 땅에 컨테이너 2개 동을 세우면서 지난해 9월 대지로 변경했고 지가가 상승했다. 고로 투기 목적이 엿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손석희 앵커가 사과했다. 강경화 후보자 가족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지 팩트체크를 통해 살펴봤다.

▲분할 매매한 매수자가 기획부동산인가?

기획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은 없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업체에서 대규모의 싸고 쓸모없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개발예정으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매입 가능한 수준으로 필지를 쪼개서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다. 즉 사기 거래이다.

기획부동산 의혹 보도가 애초부터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유는 강 후보자 가족이 구입한 사람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기획해서 판 사람은 조사 대상이지만 매수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강 후보자 두 딸은 여전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처럼 필지를 분할 및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된 이유 살폈어야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려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 필요하다.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다. 임야의 경우 벌목을 하고 경사지를 밀어서 평지를 만들거나, 전·답을 복토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임야 및 전·답 등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또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구청 지적과에 토지이용 신고서를 제출해 지목의 현황에 맞게 정정한다. 지목변경을 하는 시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해당 목적에 맞게 준공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따라서 강 후보자 딸의 경우,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강 후보자가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해당 구청에 신고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벌목을 했는지, 또 무단으로 경사지를 평지로 바꿨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목변경 시 청탁 등 비리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JTBC 기자는 위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전혀 상관없는 기획부동산 의혹만 제기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의혹 제기는 부당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강 후보자 딸이 보유한 토지의 시세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야보다 대지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 일반 토지보다 수도배관시설, 전기 등을 기반시설이 완료된 대지 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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