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방청권을 응모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중계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대법원은 전국 판사 2900명에게 재판 중계에 관한 설문조사 중이다. 왜 국민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생중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TV로 볼 수 있을까. <월요신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노영희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중계를 못하는 것은 대법원 규칙 중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크면 동의가 없어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 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동의를 빼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중계)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중계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렸다. 6월에 의견수렴해서 7~8월에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앞서 5월에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1,2심 판사에게 공개여부를 물었더니 많은 법관들이 동의했다. 형사재판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우려 때문인데 재판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명분이 생긴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가 재판 공개의 명분을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재판을 중계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대중의 알권리와 관련된 재판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헌법은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재판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국민들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잘 알아야 공정한 절차, 밀실 재판이 안 된다.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개하라고 한 것인데 대법원이 이를 규칙으로 막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공개재판을 하면서 TV중계는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도 변론을 통해 무죄 주장이 옳은지 잘못된 생각인지 지켜 볼 권리가 있다. 생중계 여부는 판사가 정할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을 공개 재판한 예는 있다. 세월호 재판 때다. 2014년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 답변을 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대법원 규칙 변경은 대법관 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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