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학생 시절 쓴 ‘항소이유서’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지난 9일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한 그는 항소이유서에 얽힌 뒷이야기를 밝혔다.

유시민은 지난 1985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과 연루돼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 그의 글은 ‘판사들도 돌려 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명문으로 평가받는다.

유시민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때가 26세였다. 누굴 때린 적도 없는데 폭력범으로 몰렸다”며 “변호사님이 항소이유서를 각자 써보면 어떠냐고 해서 내가 쓰겠다고 했다. 감옥에 누워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문장을 머릿속에 넣었다. 순수하게 14시간을 썼다. 퇴고는 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서의 재조명은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항소이유서’ 인세를 받았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직접 자신의 입으로 꺼내본 적 없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유시민은 “인세라는 건 없었다. 불법복제가 되었다. 책으로 묶어서 낼 때는 원고료로 조금 받았다”고 고백했다.

유시민은 “나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라며 “1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변호사가 ‘각자 써보면 어때’라고 제안했고,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다. 당시 26살이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어 “순수하게 쓴 시간은 한 14시간 정도 된다. 퇴고는 없었다. 200자 원고지 100장 정도 분량이다. 누워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원고지 100장 분량을 머리에 다 집어넣는 것이다. 한자가 오자가 나지 않게 연습을 한 후 오전 10시에 가서 한 문장씩 생각하고 쓰고를 반복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 이유서가 여러 차례 복사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큰 누나를 불러 혼자 보기 아깝다고 돌려 보라고 해서 복사에 복사가 된 것이다. 그 뒤로 선배들이 계속 글 쓰는 일만 시켰다. 수시로 불려 나가서 무료 하청을 몇 년간 했다. 그러면서 글 쓰는 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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