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레 폰안심플랜 페이지 캡쳐>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KT 환급금 조회’가 화제다. KT 환급금 조회는 KT가 휴대전화 분실 및 파손 보상인 ‘올레폰안심플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 4월 2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환급 금액은 약 606억 원으로, 환급 대상 고객이 988만 명에 달해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KT 고객,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과거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전체 고객이다.

환급금 조회 과정은 간단하다. 올레 폰안심플랜 환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 가입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 조회만으로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른 후 문자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본인 인증 시 본인의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조회를 마친 사용자는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계좌를 통해 해당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플라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 법인과 외국인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올레닷컴에서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들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 시 지참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증명서 등)을, 미성년자일 경우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법인은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올레폰안심플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수백원에서 최대 1만 원 이상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전망이다. KT는 환급 신청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해 지급한다. 환급처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KT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환급 신청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환급 대상자 11%에 해당한다”며 “과거 한 번이라도 KT고객이었던 사람은 올레폰안심플랜 사이트서 조회해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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