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재무현황 캡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호식 회장이 170억원의 은행 빚이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본사 주소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337번지로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 주소지에 있는 17층짜리 엠타워 건물 소유주는 최호식 회장이다. 최 회장은 이 건물을 2015년 2월 샀다. 건물 매입 대금은 3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매입한 엠타워는 지하3층, 지상17층으로 토지면적 437㎡, 연면적 4497㎡ 규모다. 엠타워 부동산등기등본을 살펴본 결과, 건물 매입 2개월 후인 2017년 4월 기업은행에 17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이 3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사들인 자금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상식적으로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설립해 돈을 많이 번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른 요소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는 회삿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 돈이 건물 매입에 요긴하게 쓰였을 가능성도 크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1996년 대구에서 최호식 회장이 창업했다. 현재 1000개에 이르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조회 시스템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매출액 577억원에 영업이익 10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 76억원, 2013년 82억원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늘었다.

회사 규모는 놀라울 만큼 크게 성장했지만 경영 상태는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깜깜이다.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유일하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  법인의 경우 회사 자금 인출 시 여러 제약 조건이 따른다. 법의 요건에 맞지 않게 자금을 인출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이윤을 독점한다. 법인처럼 주주들에게 이윤을 분배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만 내면 얼마든지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소득세율은 연소득 등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은 38%,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적용된다.(2017년 세법 개정) 반면 법인사업자가 내는 법인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최고세율은 22%다.

법인은 감사를 둬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오너 맘대로 전권을 행사해도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공정위 가맹사업자조회 사이트에 신고한 직원 현황에 따르면 임직원은 1명, 직원 45명이라고 신고했다. 임직원 1명은 최호식 회장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오너가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 회장의 회사 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성추행 논란이 일자 사과문 발표와 함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 사퇴 후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외부 자문을 받고 있다. 내부든 외부든 회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적임자에 대해 숙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회장직 사퇴는 허울에 그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최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면 법적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시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게끔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는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자를 바꾸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본사의 폐업이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파장이 커 대표직 사퇴는 불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최호식 회장은 성추행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직 사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회사 대표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대표자 이름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는 최 회장이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사업자가 개인이다보니 대표자명은 유지한 채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최호식 회장이 기피해온 방식이어서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최호식 회장은 왜 지금까지 호식이두마리치킨을 법인 전환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최소 1년에 1회 재무 상태를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자조회 사이트가 유일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공정위 사이트를 통해 자산 79억원 부채 42억원으로 신고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신고한 2015년 가맹점주(총 913개)들의 평균 매출액은 3억5200만원이다. 최호식 회장이 2015년 한해에만 100억원의 이익이 난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그뿐 아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은 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매출 하락 유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최 회장이 말로만 회장직을 사퇴할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표를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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