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을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경환 이혼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안 후 보자의 이혼 판결문이 유출·공개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가사소송법 제10조를 언급했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안경환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게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 근거로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주 의원은 또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판사는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이)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또 부장판사 재직시 이명박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이 로펌 사무장이 된 예는 법조 역사상 그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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