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안경환 혼인무효 판결 내용을 사전에 몰랐을까.

야당은 조 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봐주기’식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 전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인 조 수석이 이혼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것.

18일 국민의당 초선의원 10명은 성명을 내고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은사에 대한 보은지심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했다면 불충의 극치”라고 반대했다.

조 수석과 안 전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안경환 66학번, 조국 82학번) 선후배 사이다. 안 전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조국 수석은 조교로 일했다. 또 조 수석이 울산대와 동국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안 전후보자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했다. 조 수석은 2000년도에 참여연대 법감시센터 부소장을 맡았다. 당시 안 전 후보자는 초대 집행위원장이었다. 안 전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 재임 시 조 수석은 인권위원(2007~2010)을 지냈다.

이러한 깊은 인연 때문에 조 수석이 스승의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운영위를 열어 인사검증 시스템을 검증하고 책임소재를 따지겠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국회 운영위의 주요 출석 대상자”라고 적시했다. 국민의당 역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스스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국 수석은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소집해 민정·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청와대는 공수 양면으로 ‘조국 엄호’에 나섰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조 수석이)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혼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다. 추가로 제적 등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비적 입장 외에 공세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지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식 조사 차원은 아니지만 안경환 사퇴의 결정적 사유가 된 이혼 판결문 유출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가사 사건 재판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그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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