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 방안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은 소통과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4대 그룹과의 소통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남의 형식은 과거와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배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창구로 하되 밀실 만남이 아닌 개방적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최상위 과제로 설정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하되, 시행령과 고시개정 사항은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 “치킨값과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개별기업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3조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에 대해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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